작년 10월 첫선을 보인 '타다' 서비스 업체측 대표가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타다 측이 사실상 여객 운송 면허없이 요금을 받고 유료 여객 운송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인데요, 쏘카 이재웅 대표, 타다 운영업체 VCNC 박모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두 회사 법인도 재판에 같이 넘겼습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 가 불법으로 기소된 직후 sns에 '국토부도 불법이니 타다 사업을 하지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 타다 이용자 수는 130만 명이 넘고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드라이버는 9천여명에 이른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와 쏘카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갈 것이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타다 업체 대표 등이 기소된 혐의인 여객자동차법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렌터카 사업을 표방하면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현재 타다 서비스는 출발가능지역이 제한적으로 운영중입니다.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는 전지역이 가능하며, 인천은 일부지역에서만 출발이 가능합니다.

도착지역은 좀 더 넓게 설정되어있는데 구리, 하남, 광명, 안양, 부천, 의정부, 남양주 등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타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5천원 할인쿠폰 등이 발급되어 요금 결제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요금은 택시와 비교해 1500~ 2000원 정도가 높게 예상금액으로 찍히는 편입니다.

다만 택시와 차이점은 택시는 차가 밀리면 거리와 시간에 비례해서 계속해서 요금이 올라가지만 타다는 거리에 비례해서만 요금이 책정되므로 시내권 같은 경우는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부분에서도 기존의 택시와 차별점을 두기 때문에 타다 차량을 이용해본 고객의 후기들을 보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타다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면서 이슈가 되고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논란으로 경쟁 사업인 택시 등의 서비스, 요금 등이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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