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사례 주거침입죄 동시 성립 가능?

 

상습적으로 절도 또는 특수절도 등을 행한 자는 상습절도범으로 그 형이 가중 처벌됩니다.

그럼 상습절도사례 중 절도를 위해 주거를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이 될까요?

우선 답은 별도로 성립이 안됩니다. 가중처벌에 포함이 되서 1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인데, 상습절도라 함은 3회이상 절도 또는 특수절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그 다음 범행 및 범행 미수를 말합니다.

 

 

 

상습절도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절도는 초범이라 하여도 그 죄가 무거워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하물며 상습이라 함은 법의 자비를 바라기 힘든 상황인거죠

 

 

절도나 특수절도로 두번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절도를 범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량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절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면 빨리 손 씻기를 권유드립니다.

상습이라는게 정말 무섭거든요

 

 

위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절도사례인데 주거침입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다는게 핵심입니다.

이미 상습절도가 성립이 되서 처벌이 되기때문에 별도로 안하는 것일 뿐

주거침입죄가 가볍다는 뜻은 아니니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제319조에 의하면 주거침은 또는 퇴거불응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절대 절도나 주거침입등 범죄를 저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범도 자비가 없습니다 요즘은.. 특히 스마트폰 절도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없으면 아예 신경끄거나, 찜질방이나 PC방이면 카운터에 맡기시길 권유드립니다.

요즘은 CCTV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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